중독증에서 회복된 사람들과 전문 상담 종사자들은 현재와 앞으로 있을 중독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나 중독증에 관련된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들만이 격은 특별한 고통과 경험을 알려 줄 책임이 있다.
회복모임 참석들은 회복기관의 익명성을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회복되신 분들이 자녀의 결혼이나 자신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회복 후에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
익명성(Anonymity)은 회복모임 기관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회복자 각 개인은 자신을 옹호하고 주장(Advocacy)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어떠한 중독증에서 회복된 사람이든 그들은 민주 사회 시민(Citizenship)으로서의 권리(Rights), 특권(Privileges) 또는 의무(Obligations) 등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회복은 중독행위나 약물사용 중단(Abstinence) 만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중독행위 중단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회복의 일부로 봐야 한다.
중독자이기 이전에 우리들은 민주시민이다. 투표에 등록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쓰고, 공청회에 참여하는 일들은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시민의 의무고 책임이다.
오늘날 중독증 회복 관련 협회, 전문 상담인, 옹호 집단 그리고 많은 회복자들은 회복 모임 멤버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회복기관의 익명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알코올 회복모임 창시에 공헌한 일부 사람들도 당시 "회복 중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입장"에서 미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으로 안다.
우리들이 참정권을 사용하지 않고 중독자의 회복문제와 복지(Well-being)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중독증 회복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은 중독자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결정되고 말 것이다.
과거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은 술병과 담뱃갑에 경고문 표시, 주거지 인근에 도박장 허가, 술집과 도박장 출입 연령제한, 음주량 점검 등이 고작이었다.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가 주류 및 도박 세원을 약물중독이나 도박중독 치료회복에 얼마나 배정하고, 중독증을 정신병으로 본다면 중독증 회복치료를 보험으로 처리되게 하고, 직업 알선, 세금 감면, 불법 대부 근절, 형량을 중독자의 회복모임 및 상담 참여로 대치시키는 것 등이 더 시급한 결정이다.
향후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Health Care System)에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조끔씩 이루어 질 것이다. 전문 회복기관이나 회복자들은 이러한 변화추세에 관심을 갖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리들의 회복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 나아가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우리 중독자들의 개인 신상이나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리 없다. 그들은 우리들이 그들을 선거에서 뽑아 줄 가하는 것이 더 큰 주요 관심사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들이 참정권을 행사 할 것을 알면 우리들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들이 중독자가 덜 생기고 더 효과적인 회복치료를 받는 일에 참정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회복모임의 익명성에 누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날
우리들의 생각들이 무시당하여 왔다고 해서 옳은지 알면서 시작도 해보지 않으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별거, 이혼, 자살 등을 수없이 고뇌하며 살아온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그들이 알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때까지 누군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대표
'☆ 신문·기타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왕따와 중독 예방 - 하루 15분의 대화 (0) | 2006.07.07 |
---|---|
여성들 유혹하는 “도박" (0) | 2006.05.15 |
중독가정의 우울증 피해 (0) | 2006.03.27 |
☆ 사이버 섹스가 변태성욕 부른다! - Daum 미즈넷 조회수 Best 5 (0) | 2006.02.23 |
도박중독 - 가족단위로 치료해야! (0) | 2006.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