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중독적인 행위들에 대한 각종 치료 방법들이 있어왔지만 “체계적인 중독증 치유역사”는 미국사회에 알코올 남용문제가 심각해져서 금주령(1920~1933)이 선포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요즘 메디컬 마리화나와 같이 금주령기간에도 의료용 술(Medical liquor) 제도가 있었으며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위스키나 브랜디를 구입할 수 있었고, 가족들의 단주 촉구로 종교, 심리상담, 병원 치료 등을 해봤어도 모두 재발률이 높았다. 실제로 4차례나 병원에서 알코올치료를 받았고 병실에서 흰 불빛 성령체험까지 했던 뉴욕 증권브로커(Bill W.)는 1935년 5월12일 오하이오주로 출장 갔다가 일이 잘되지 않자 5개월간 단주한 자신이 재발위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