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 행사들이 개최되지만 중독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행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모든 중독자들은 정신적, 영적 및 육체적으로 중독증의 노예가 되며 가족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고통을 당해서 중독을 일명 ‘가족 전체의 병’이라고 한다.
가족들은 중독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금전적 지원을 끝도 없이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심신이 지쳐 거부반응으로 일관하는 중독자를 어찌할 수 없어서 가족들은 실의에 빠진 채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
남편에게 도박, 알콜, 마약 등의 중독문제가 있게 되면 아내는 어머니, 간호사, 간병인 및 가족생계 책임자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 중독으로 야기된 부채를 메우는 역할까지 대신하게 된다. 중독자 보다 정작 그의 배우자나 부모가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은 수년간 중독자에게만 초점을 두는 삶을 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적 정서적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
중독자의 자녀들이 받는 타격도 심하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중독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의 삶과 세계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자녀들에게 부모의 중독을 병으로 이해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중독된 부모를 치유로 안내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
한 6살짜리 소녀의 엄마와 아빠는 별거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딸에게 아빠는 마약문제가 있는데도 치료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따로 살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딸이 아빠를 방문했을 때 회복을 권유 했지만 아빠는 “글쎄다, 아빠도 치유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변명했다.
그 후 밸런타인스 데이 날이었다. 어린 딸은 작은 하트캔디와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털어 마련한 2달러를 넣고 겉봉에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은 봉투를 아빠에게 내밀었다. 그리고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 돈을 보태 쓰세요!” 했다.
아이의 이 단순하고 진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아빠는 치료기관에 들어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바꾸어서 이제는 약물중독 치료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은 과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빠가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을 피우시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알콜 문제라니 가족이 헤어질 이유가 없어 다행이라며 그간 자신이 아빠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어서 아빠가 술에 중독된 것 같다며 울먹였다.
“아빠의 병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앞으로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행동할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고 도와 줄 테니 아빠의 병이 고쳐질 거라고 굳게 믿어요.”
약 1년 전에 실시된 아버지의 100일 회복 기념일에 참석해서 “처음 아빠가 회복모임에 나오는 날 함께 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던 20대 여성은 지난주 회복모임에 부모와 함께 참석해서 카드를 내놓았다. 열어보니 중독증회복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일주일 봉급에 해당하는 400달러 기부했다. 회복모임 참석자들 모두가 감동을 받아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도박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2년간 ‘선 가족회복 후 중독자 회복안내’에 중점을 두고 중독증 치유사역을 해온 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 중독자 부모 밑에서 남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독가정 자녀들에 대해 커뮤니티가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가정의 달 행사에 이들을 위한 행사도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 - 중독가정 자녀들의 고통과 희망
(필자가 2012년 5월 8일자 미주한국일보에 기고)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www.irecovery.org)
'* 중독가정회복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독별 회복모임의 중요성 (0) | 2012.07.27 |
---|---|
중독과 습관 (0) | 2012.07.13 |
중독과 영적치유 (0) | 2012.04.14 |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송년회 (0) | 2011.12.30 |
이동 회복안내 상담 (0) | 2011.12.17 |